2009년 4월 12일 일요일

구글의 실명제 거부가 시사하는 것은? - 2

관련글 : 구글의 실명제 거부가 시사하는 것은? - 1
미네르바 구속





자.
1탄에 이어 2탄이다.

1탄에서는 실명제의 허구와 문제점을 살펴봤다.
2탄에서는 익명제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보자.


일단 인터넷은 기본적인 성질이 '사이버공간'이라는 것에 있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이래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곳
누군가 그 글을 쓴 사람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누군가의 글에 악플을 달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공감으로서 훈훈하게 할 수도 있다.
말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마녀사냥으로 자살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옛날에는 만날 수 없던 거리의 사람들 끼리도 쉽게 커뮤니티를 형성 하기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맘껏 펼치는 개인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그런데 말이다
이걸 현실세계로 잠깐 옮겨 와보자.







1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실명과 주민번호는 현실에서도 크게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물론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의 익명제는 좀 위험한감이 있다.
익명제를 이용하는 제도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항상 크게 터진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마을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포스트 잇으로 욕을 써발겨 놨는데, 보기에 매우 불쾌하다.
그럼 그 게시물을 내가 쓴게 아니라도 보기에 불쾌하니 쓴사람이 보기전에 얼른 떼버릴 수도 있다.

누군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부모나 선생이 봐도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면, 아이는 전학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은 어떤가.
자신의 글에 달린 리플은 글쓴이만 지울수 있거나 리플을 쓴 본인, 혹은 관리자만이 삭제 할 수 있다.
물론 신고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관리자가 확인을 해야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면, 이미 실명에 주민번호에 학교에 집주소까지 다 들켜버리니 답이 없다.
당시에 학교 못다녔던 사람 많았지? 자살한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안다. 우울증은 기본 베이스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필자는 이렇게 방법을 제시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법 만드시는 분은 또 직접 통제를 하시겠다고 한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최진실 법'을 좀 가져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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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서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최진실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댓글의 삭제 권한을 포탈에서 개인으로 넘기고 개인이 포탈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24시간내 우선 댓글을 삭제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안에 방통위에서 심의해서 삭제 여부를 가린다.
-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여기에 상응하여 정부도 방통위를 통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하루 사용자 30만명(언론 2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서 적용되었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10만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 인터넷 사업자에게 모니터링과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 학주니닷컴 :: 최진실법 도입, 단순히 악플 처벌인가? 아니면 인터넷 반대여론을 막기 위한 계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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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나는 딱히 저 법안을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는다.
댓글의 삭제권한을 개인에게 넘기는 것은 나의 대표적인 주장중 하나이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의 신고글 모니터링과 임시조치는 의무화 해야하는건 맞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자면
실명제의 불필요함은 1탄에서 구구절절 씨부렸으니 여기서 또 하지는 않겠다.
본인확인제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쓸모 없다.
[본인확인제는 조금 복잡한 문제이니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논란의 여지가 다소 있다.]

근데...
삭제된 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왜 방통위에서 심사를 하냐는 거다.
그렇게 세금낭비를 하고 뻘짓들을 하고 싶은건가? 그냥 관리자가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약관대로 알아서 하게 냅두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가능한 죄도 있나?
도대체 그건 어느나라 법이야?
아. 죽은 사람이 고소 할 수는 없으니 살인죄는 고소없이 처벌이 가능하긴 하구나.

아. 하나 더있다. 저작권법.
자세한 내용은 직접 가서 확인 하시길 바란다.
M O I R A I : 나름의 저작권법 해석

어쨌든 저런건 매우 특수한 경우이다.
[게다가 저작권신탁업체가 고소자가 되니까 또 해당이 안된다.]


그런것도 아닌 민주주의국가에서 죄인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한다니.
이건 어느나라 민주법인가?
예시가 있다면 좀 보여주기 바란다.
물론, 예시를 봤을때 해당 국가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민주적인 나라라면 내 당장 인정하고 이 글을 내리겠다.



어찌되었건 제대로 만든 법은 아니란 소리다.







이번에 구글에서 거부한 인터넷 실명제.
이건 다시 살펴 본다면 국제적인 망신이다.
[모신문에서 중국의 예를 들어 구글이 한국을 차별하며, 법망피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다.]

제발 정부는 정신좀 차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댓글 5개:

  1. 기업측에서 보자면 추가비용이 왕창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들어갈껍니다.
    DB추가비용, 실명제라는게 인증이 되어야하니
    인증시스템제작은 안되겠고 연동할테니
    작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왕창 힘들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제로보드나 블로그 등등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쓸텐데 이러면 멀 위해서라도 깊은 공부가 필수가 됩니다. 개인은 제작이 힘들테네 그쪽에서 제작을 해줘야하는데 안해주면 스스로 소스를 파야하죠.
    또 게임쪽에서 보자면 이제 닉네임은 안녕~ 이겠죠?
    아직 게임쪽까지는 손이 안 간건데 언제 올지 모르죠.
    여러 방향에서 생각은 들지만, 정리만 만년이상 걸릴꺼 같아서 대충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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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뭐..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제한적 실명제이고, 본인 확인제니까 작은 사이트는 해당되지는 않죠.
    게임이 만약 실명제가 적용 된다면 닉네임은 적용 되지만 닉네임만 알면 실명도 같이 알수 있게 되겠죠.
    [게임은 '사이트'의 개념이 아니라서 게임의 홈페이지는 법이 적용 되지만 게임은 적용이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DB라던지 소스문제는 확실이 현재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바뀌긴 바뀌어야하니 필요하긴 합니다만
    시대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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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안되어있어서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중요한것은 이것이 정부주도로 이뤄져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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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명제는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실의 익명성도 좋은건 아니니까. 이건 네놈 전역 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니 크게 언급하기도 서로 물리겠고 -_-) =3

    배우는 영역이 좀 미묘한데다 이번에 멋진 스승 한분을 만났더니만 세상 참 삐닥하게 보인다. 그게 좋은 방향이 될지, 나쁜 방향이 될지는 나중에나 판별나겠지만.
    불경기인건 집어치고, MB님 보시기에 노사모가 좀 싫으신 탓도 있으려나 -_-
    우리 노횽 요즘 삐걱대는거나, 법으로 ㅈㄹ하는거나, 타이밍 잘 맞춰서 묘하다니깐 -ㅅ-)t =3

    네놈이 생각하는 것도 이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 마저 이상이다.
    어느 이상이 이기는가는 세상이 알려주겠지만, 확실한 건 현실이 바라는 이상과는 서로 역방향에 가깝겠지.

    ....그런데 이거 적기 너무 짜증나는데.. -ㅅ-
    쿠키 안구워지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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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주인// 그렇죠. 정부주도로 해결 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람들 일은 사람들끼리 해결하게 놔둬야죠.

    霧影// 이상은 추구 하는 것 만으로도 의미있지.
    랄까 쿠키가 안구워 지면 로그인 해보는건 어때 ㅋ OpenID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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